윤리규범

실천지침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2.1 금품
    •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및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2.2 접대
    •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2.3 편의
    •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2.4 이해관계자
    •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임직원 및 고객사, 포스코그룹사, 거래회사, 협력사, 국내외 공공기관, 국제단체(그 소속 임직원 포함)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적용원칙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정도경영실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원칙>
    •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 합리성 : 지금 자신의 선택이 회사와 개인을 위한 최선인가?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
제5조. 금품
  •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해외출장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5만원까지 허용
      * 농수산물 :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에서 생산된 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 함량이 50%이상 포함된 제품
    •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지식, 직책 등을 이용하여 사외 출강으로 수익(강사료 등)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50%를 기탁하여야 한다.)

  •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접대
  • (1)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제7조. 편의
  • (1) 통상적 수준1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 '통상적 수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 ① 보편 타당한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상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② 금액 뿐만 아니라 장소, 목적, 방법, 횟수, 반복주기, 시기, 상대, 사례의 내용, 사회윤리 및 사회적 관습(관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 ③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 ④ 청탁금지법 및 국내외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법령 해석 상 충돌이 있을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른다.
    • ⑤ 통상적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의 성격,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경조금
  •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2)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3)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권장한다.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ㆍ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ㆍ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 - Case1 부조금과 화환을 같이할 경우 : 부조금과 화환을 합산 1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단, 부조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Case2 부조금만 할 경우 : 부조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Case3 화환만 할 경우 : 화환은 1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4)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실에 기탁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정도경영실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제9조. 청탁/추천
  • (1)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클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 청탁자가 청탁/추천을 철회한 경우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제10조. 금전거래
  •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사찬조
  •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 자산의 사용과 보호
  •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3) 예산 뿐 아니라 회사 비품, 시설 등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산에 대한 분류 및 보호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임직원에 대한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회사 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정보보호
  • (1)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2)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3)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은폐,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 조작에 해당한다.
  • (4)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보안 등급에 맞게 관리하며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제14조. 공정거래
  • (1)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2) 고객 또는 거래회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 (3)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4)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 (5) 거래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6) 거래회사가 공정거래, ESG 등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제15조. 이해충돌 방지
  • (1)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 (2)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3)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 상급자 또는 정도경영실에 보고한다.
  • (4)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임직원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퇴직임직원 모임은 퇴임 후에 가입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에게 보고 및 탈퇴한다.
  • (5)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 또는 정도경영실과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 (6)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7) 퇴직 후에도 회사 및 포스코그룹사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제16조. 인간존중 조직문화 조성
  • (1)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욕설, 폭언, 폭행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육체,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2) 인간존중 위반 건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3)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4)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의 최저 연령기준 등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5)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비윤리 신고 및 포상·제재
제17조. 윤리규범의 준수
  • (1)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윤리규범의 제반 관리업무는 정도경영실로 하고, 세부 운영은 분야별 관리책임부서 에서 한다.
  • (3)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 및 부서장의 책임
  • (1)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1)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부서장이나 정도경영실에 신고 또는 상담하여야 한다. 단, 인간존중 위반 사건은 내부 보고 없이 즉시 정도경영실에 알린다.
  • (2)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을 축소, 은폐해서는 안된다.
  • (3) 정도경영실은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6)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7)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포상 및 징계
  • (1) 회사는 윤리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보상 기준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 (3)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할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4)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1) 윤리규범과 본 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기타
제22조. 해석 기준
  • (1)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2)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윤리위원회 운영
  • (1) 회사는 윤리 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 심의, 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개정
  • (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24.9.2]
1. 실행일
  • 본 지침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