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행동 강령
행동 강령
제3조. 기본 윤리와 관련 법령 준수
  • 3.1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이익에 반하는 업무상 압력, 지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 - 회사의 모든 예산 재원 및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일체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3.2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지적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보호합니다.
    •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 3.3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합니다.
    •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UN부패방지 협약, FCPA,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합니다.
    • - 사업 파트너 및 거래회사에게 불합리한 업무 조건이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권하지 않습니다.


제4조. 신뢰의 인간존중 문화 조성
  • 4.1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합니다.
    • - 임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4.2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역량 개발과 자기개발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 지연이나 학연 등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는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4.3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기준을 지지하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 구성원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언어적 신체적 고통,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등 고용조건을 보장합니다.
    •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제5조. 고객가치 실현
  • 5.1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 5.2 고객가치를 창출합니다.
    •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 5.3 고객신뢰를 확보합니다.
    •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제6조.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 6.1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 주주의 정당한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6.2 투자자와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 -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하며, 모든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제7조.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 7.1 거래회사와 상호신뢰를 구축합니다.
    •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 책임감 있는 회사를 거래회사로 선정하며, 사업장 안전, 임직원 인권,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 7.2 거래회사와 공영(共榮)을 추구합니다.
    •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거래회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제8조.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 8.1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 8.2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힘씁니다.
    • -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최선을 다합니다.
    •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부칙, 2024.9.2]
  • 1. 구체적 실천을 위한 기준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본 윤리규범은 2024. 9.2 부로 제정, 시행한다.
  • 3.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4.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윤리규범을 개정하되,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다.
  • 5.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