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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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부패방지 방침을 보충하는 것으로 본 방침을 지지하고, 임직원들에게 본 방침과 관련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임직원 스스로 본 방침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및 활동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직면할 수 있는 뇌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과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사업을 위해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일체를 말한다.
“회사”란 포스코엠텍이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사무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포스코엠텍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모인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임직원”이란, 회사의 임직원들 말하며, 회사의 대표자, 임원, 직원 등 고용형태 및 지위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으로 회사의 통제력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직, 파견직, 자원봉사자,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소비자, 주주, 사업관계자, 정부 및 당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사업관계자”란 회사와 일정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외부 당사자를 말한다.
“사업”이란 업무형태를 불문하고 매출을 위한 회사의 활동 외에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상황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뇌물”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인 또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을 위반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직접적, 지역(국가 내외)을 불문한 모든 가치의 부당하 이득을 제의, 약속, 제공, 수취,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자 등”이란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해충돌 또는 이해상충"이란, 공직자 도는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리는 판단이 사업, 금전, 혈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방해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부정청탁"이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임직원은 고객사(클라이언트), 협력업체,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유가물 등의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제안·제공을 약속 또는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회사의 명의로 정치 자금 또는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은 허용되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가성 기부금'은 금지된다.
공직자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방침 및 가이드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그 증거(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보존하고 이를 정도경영그룹 공정거래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와 거래 時 본 방침을 충분히 전달하고 뇌물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 권한과 거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직원이 본 방침 및 가이드의 위반 행위를 지시 하거나, 위반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정도경영그룹 공정거래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당사는 해당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의 협력업체가 본 방침 또는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해당 협력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구분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이상 | 5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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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구분 | 기관장 | 임원 | 그外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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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구분 | 기관장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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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100만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