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방침

윤리규범의 관리와 운영
목적

본 가이드는 부패방지 방침을 보충하는 것으로 본 방침을 지지하고, 임직원들에게 본 방침과 관련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임직원 스스로 본 방침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배경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및 활동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직면할 수 있는 뇌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적용대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과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사업을 위해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일체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
회사

“회사”란 포스코엠텍이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사무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포스코엠텍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모인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임직원

“임직원”이란, 회사의 임직원들 말하며, 회사의 대표자, 임원, 직원 등 고용형태 및 지위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으로 회사의 통제력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직, 파견직, 자원봉사자,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소비자, 주주, 사업관계자, 정부 및 당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사업(Business) 관계자

“사업관계자”란 회사와 일정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외부 당사자를 말한다.


사업(Business)

“사업”이란 업무형태를 불문하고 매출을 위한 회사의 활동 외에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상황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뇌물

“뇌물”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인 또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을 위반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직접적, 지역(국가 내외)을 불문한 모든 가치의 부당하 이득을 제의, 약속, 제공, 수취,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이란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②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③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해충돌 또는 이해상충

“이해충돌 또는 이해상충"이란, 공직자 도는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리는 판단이 사업, 금전, 혈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방해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부정청탁

“부정청탁"이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임직원의 책무
원칙적 뇌물 수수 금지

임직원은 고객사(클라이언트), 협력업체,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유가물 등의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제안·제공을 약속 또는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선물제공
  • ① 선물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등(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지 않는 순수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5만원이 상한선이다. 또한, 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제공하거나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고객사(클라이언트) 또는 공무원에게 특정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표시 없이 견본품 형식으로 선물 제공하서는 아니된다.

경조금 제공
  • ① 축의금, 부의금, 경조 물품 등 관행 또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다.
  • ② 공직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식사 제공
  •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식사 접대(술 포함)는 가능하며 현지 법규나 규범을 초과한 호화로운 식사 접대는 금지된다. 특히 국내 공무원에게 식사 제공시 3만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 ②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 또는 업무협의시 일률적으로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 ③ 다음과 같은 향응 및 접대의 제공은 금지된다.
    • ⑴ 음주 :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호화, 사치 유흥업소
    • ⑵ 스포츠 : 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 ⑶ 오락 : 카지노, 경마장 등 사행성 오락
    • ⑷ 휴식시설 :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등 호화, 사치 시설

행사 초대, 여행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①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철도/항공/버스 승차권, 차량지원 등), 숙박 및 통신시설 등의 편의제공은 허용된다.
  • ② 여행경비는 지급 목적과 내용이 명백하게 회사 사업과 관련(당사의 제품, 서비스의 판촉, 시연, 교육 등)이 있어야 하며, 상대의 직책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③ 숙박료나 항공료는 서비스 제공회사(항공사 및 호텔)에 직접 지급하고, 고객사 임직원 및 공무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을 환급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비업무용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 ⑤ 공직자등 배우자 및 가족의 여행경비는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 ⑥ 목적외의 여행, 오락, 향응 등 부차적인 일반 관광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부

회사의 명의로 정치 자금 또는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은 허용되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가성 기부금'은 금지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학 청탁의 금지
  • ①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② 부정청탁금지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⑴ 인가 허가 등의 업무처리
    • ⑵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 ⑶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 ⑷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 ⑸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 ⑹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⑺ 특정인 계약 선정 탈락에 개입
    • ⑻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⑼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⑽ 학교 입학 성적 등 처리 조작
    • ⑾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⑿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개입
    • ⒀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 ⒁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개입
    • ⒂ A부터 O까지 유형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

강의 등 사례금 제공 제한

공직자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방침 및 가이드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그 증거(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보존하고 이를 정도경영그룹 공정거래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와 거래 時 본 방침을 충분히 전달하고 뇌물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 권한과 거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침 위반에 대한 제재

임직원이 본 방침 및 가이드의 위반 행위를 지시 하거나, 위반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정도경영그룹 공정거래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당사는 해당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의 협력업체가 본 방침 또는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해당 협력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참고
예외 기준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②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정책결정이나 업무 수행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건전한 의정활동 보장)
  • ④ 법정기한 內 업무 처리 요구 등
  •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⑦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15가지 부정청탁 중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정당시 되는 경우 예외 인정)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②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外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②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구분 기관장 임원
    상한액 1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