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Supply Chain 전체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테크노파트너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공급사 제안을 통한 공동/투자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enefit Sharing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로 참여기업은 자율적인 개선을 통한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포스코엠텍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향상 실현

수행 절차
  • 과제선정
  • 협약체결
  • 과제수행
  • 성과검증
    및 보상


참여 자격
  • -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전 공급사
  • - 포스코그룹 미등록 공급사는 실태조사 후 참여 가능

참여 기업의 인센티브
과제 추진을 통해 재무성과가 발생한 경우 절감금액의 50% 현금 보상, 장기 계약권 3~5년 부여 등
특허지원 프로그램
특허 등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활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기술, 신제품 공동 기술개발
포스코엠텍의 기술력/노하우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공동개발
(중소기업의 제안을 공모하여 공동개발 및 투자 검토)

포스코엠텍-중소기업 공동특허 출원 지원
포스코엠텍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동특허 출원 시 관련 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 협력업체의 기술을 보호함과·동시에 제품을 납품 받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부도, 파산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과 유지 보수를 보증받는 제도


운영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술상 정보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임치비용 지원
(30만원/건, 1년)
경영상 정보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등)

지원절차
  • 삼자간 계약
    (개발기업, 사용기업, 재단)
  • 기술자료 임치
    (개발기업 → 재단)
  • 기술자료 교부
    (조건발생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스코 그룹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전액 현금지불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7.1 부로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을 지급


대금 지불조건
구분 지불기준 지불주기
자재/협력
설비/공사비
- 중소기업 : 전액현금
- 대기업 등 : 0.3억원 현금, 초과분 60일 어음(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하도급 거래시 원청업체 결제기준 적용하며 관련 법령 준용
* 중소기업이나 계약서상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대기업 지불조건 적용
주2회
(화/금)
원료/제품
구매비
- 철강부원료(국·내외 스크랩 외) 물품 대금
국내 : 현금결제(출금일 D-1 입고完건)
해외 : 계약기준 의거 지급
포스코그룹
대출지원 펀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로 상생협력 특편펀드, 협력기업 지원펀드 등 운영


상생협력 특별펀드
취급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대출금리 : 대출 신청기업의 일반 대출 금리 대비 0.8% 이상 저렴
대출자격 : 포스코그룹 거래기업 및 2차 중소기업

협력기업 지원펀드
취급은행 : 대구은행
대출금리 : 대출 신청기업의 일반 대출 금리 대비 0.5%~1.0% 저렴
대출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의 1/3,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80% 이내
대출자격 : 포스코그룹 거래기업 및 2차 중소기업
설비구매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중소기업이 포스코엠텍으로부터 수주한 설비의 제작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


지급기준
구분 선급금 중도금
지급률 20% 공정진행율에 의거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기간 90일 이상
중소기업과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지원단, 우수공급사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지원단
포스코엠텍의 부서별로 보유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한 직원참여型 지원활동 추진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원대상
협력 중소기업(공급사, 협력사)

지원분야
재무회계, 안전, 환경, 혁신, 기업윤리, 공정거래 등 협력사의 니즈가 있는 全분야

지원방법
포스코엠텍 부서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컨설팅, 1day 교육 등의 형태로 지원

지원 절차
  • 중소기업
    참여신청
  • 과제 실효성
    검토
  • 지원단-중소기업
    매칭
  • 현장지원
    활동
우수공급사 제도 운영
작업품질/업무협력도 향상을 위해 협력기업 성과분석 평가를 실시,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파트너사에 대해 당사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소정의 우대 지원
포스코그룹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QSS 및 경영 컨설팅과 중소기업 직원 가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IT, SW,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全 과정을 지능화, 최적화하여 낭비없는 공장을 구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추구


지원 대상
협력 중소기업 (공급사,협력사)

지원 기간
6개월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협력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진단 후 컨설팅 수행

지원 분야
에너지 효율관리 System : 전력절감, 에너지효율 제고, 연소효율 진단
생산 Line 자동화 System : 생산 Line 원격제어, 지원업무 Alarm 기능, 자동 Feeding System
Work Order On-Line 관리 : Bar Code, RFID, 도면 등

참여 비용
포스코 지원(중소기업 부담 없음)
포스코그룹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의 취약부분이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대상 기업
포스코그룹 1~2차 중소 협력기업

지원 분야
안전, 에너지, IT 등 필요로 하는 분야

지원 방법
컨설팅을 희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포스코의 해당 실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정밀진단 및 개선 시행
  • 컨설팅 대상 확인
    /Needs파악
  • 정밀
    진단
  • 벤치마킹/교육
    (필요시)
  • 개선안 도출 및
    모니터링
포스코그룹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포스코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핵심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교육 대상
컨소시엄 사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기타는 보통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교육 내용
중소기업의 인재육성 및 직무능력(리더십, 기술과정 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및 e-러닝 교육 실시

교육신청 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홈페이지 좌측
    Open 메뉴 클릭
  • 「집합교육 안내」
    「e러닝 안내」
    접속
  • 희망하는 교육
    신청
자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당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중소기업 참여기회 부여
중소기업의 인력운영 지원을 위하여 잡매칭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동반성장 간담회/파트너스데이 등을 통하여 협력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잡매칭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채용 소요가 있는 협력기업으로 취업 연계/지원


운영 방법
고졸·전문대졸 대상 채용 소요가 있는 당사 협력기업에 포스코 취업지원 교육 수료자를 Matching

지원 방법
  • 협력기업
    채용수요 조사
  • 교육수료생 Matching /
    협력기업 연결
  • 면접진행 및
    최종선발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동반성장 차원에서 경영층이 주요 협력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VOC 및 애로사항 지속 청취, 개선 추진


활동 내용
협력기업 생산현장 확인, 임직원 격려 및 개선니즈 청취 등
동반성장 간담회
포스코엠텍과 거래중인 협력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 확대를 위한 정보교류회 정례화(1회/반기)


포장자재 공급사
포장자재 품질/납기 관련(부적합 Process 등) 공유

외주작업 협력사
SRM 평가기준 공유, 협력작업 작업품질 및 업무협력도 관련 VOC 청취 등
파트너스데이
한해동안 활동한 포스코엠텍의 동반성장 성과물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場」


행사 개요
일시 : 매년 11월 경
주재 :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참석 대상 : 주요 거래 협력기업 대표

행사 내용
우수 협력기업 시상,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실천 협약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