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법하도급 제보

불법하도급 제보 제도

건설현장의 위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불법하도급 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법하도급 제보 대상
  • 일괄하도급 (일괄도급): 건설 수주 후 주요 또는 전체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수급사에 하도급하는 경우
  • 발주자 승인 없는 재하도급: 발주자인 포스코엠텍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하는 경우
  • 명의대여 (속칭 페이퍼컴퍼니):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수급사(속칭 페이퍼컴퍼니)에 하도급하고, 다른 수급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서면계약서 대신 구두 또는 그 밖의 법적 효력이 없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부적격 업체 하도급: 부적격 업체(예: 적정한 면허, 기술자, 장비, 자본이 없거나 면허가 취소된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 그 외 기타 불법하도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불법하도급 제보 시 참고사항
  • 의심되는 불법하도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포스코엠텍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① 발주자의 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② 하도급법 교육 및 인식 개선 ③ 위반시 제재 강화 ④ 기타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장 외부 또는 포스코엠텍과 무관한 내용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 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 불법하도급과 관련없는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