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제보 대상 일괄하도급 (일괄도급): 건설 수주 후 주요 또는 전체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수급사에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 승인 없는 재하도급: 발주자인 포스코엠텍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하는 경우 명의대여 (속칭 페이퍼컴퍼니):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수급사(속칭 페이퍼컴퍼니)에 하도급하고, 다른 수급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서면계약서 대신 구두 또는 그 밖의 법적 효력이 없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적격 업체 하도급: 부적격 업체(예: 적정한 면허, 기술자, 장비, 자본이 없거나 면허가 취소된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그 외 기타 불법하도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불법하도급 제보 시 참고사항 의심되는 불법하도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포스코엠텍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① 발주자의 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② 하도급법 교육 및 인식 개선 ③ 위반시 제재 강화 ④ 기타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장 외부 또는 포스코엠텍과 무관한 내용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 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불법하도급과 관련없는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