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법하도급 제보

안전제보 제도

근로자가 보호의 객체에서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작업장의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안전제보 대상
  • 불안전한 설비, 불안전한 작업, 불안전한 개소, 불안전한 환경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 노동자의 개선의견이 경영층에 반영되는 안전문화 정착 위한 제언
안전제보 시 참고사항
  •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 설비, 작업명, 작업환경 등 작성 필요
  • 포스코그룹 안전문화 정착위한 제언 시 아래 8가지 항목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
      ①경영자 리더십 ②안전조직, 예산 ③유해위험요인 관리 ④근로자 참여 ⑤재해대응/사고조사
      ⑥관계수급사 안전관리 ⑦평가 및 개선 ⑧현장 안전관리
  • 필요 시 사진, 문서 등 첨부 가능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장 외부 또는 포스코그룹과 무관한 내용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 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 안전과 관련없는 단순 불편, 낭비 등을 제보하는 경우